안양시청



[안양=환경일보] 김남주·장금덕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토지,주택,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들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1.20.)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20호 서식)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고지서 상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완숙 안양시세정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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