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송창용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공개에 맞춰 인천시 고위공직자 117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시보에 게재한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평균 7억6천1백9십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민윤홍 계양구의회 의원이 54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김준식 연수구의원 49억원, 윤환 계양구의원 44억원 순이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72명(61.5%), 재산 감소자는 45명(38.4%)이며, 평균 재산 증가액은 9백1십만원으로 지난해대비 1.22% 증가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사유는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 증가 등 이었으며, 감소 요인은 대출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민윤홍 계양구 의원의 경우 총재산은 54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대비 5억3천만원 증가했으며,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주요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박향초 남구의원으로 예금증가 및 건축 중인 건물의 분양대금 신탁 등으로 19억원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도형 부평구 의원으로 부(父)의 임차보증금 상환 등 4억9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된 고시한 인천시 고위직은 49명이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8억8천만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1천4백만원 증가했으며, 보유주택과 예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으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신고된 재산에 대해 6월말까지 재산심사를 추진한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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