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경일보]장금덕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관양고 주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26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관양1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토지주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교통대책 마련 방안, 보상 내용 및 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사업면적은 약 15만7천㎡이며 친환경 주거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단독 주택, 근생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말경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9년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중이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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