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경일보]김남주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만안구청 내 쉼터 옆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2015.10.21.)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안양시는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봄부터 안양시청 내 민원실 입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데 이어 두 번째 푸드트럭이다.

 
만안구청은 관공서 담장을 허물고 청사 앞 광장을 개방해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았다. 푸드트럭 설치로 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음료 및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정부정책에 맞는 규제개혁을 통해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간편한 휴게음식을 판매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자 선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동안구청 내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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