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이 불법감청설비 식별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인천=환경일보]송창용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외국으로부터 불법감청설비의 국내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 하고자, 6월 9일과 6월 15일 이틀 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를 초빙하여 휴대품검사 등을 담당하는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설비 식별요령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기업 등의 정보유출 및 국민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 불법감청설비가 관세국경인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위해 불법감청설비 단속 필요성, 관련 법령 안내, 반입경로, 유형별 특성, X-Ray 판독기법 및 기타 단속사례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인천세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항만에서 보다 효율적인 불법감청설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감청설비를 수입·소지·사용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개인휴대품도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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