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골프장조성지, 골재채취장, 흙탕물 방류 등 기타 비점오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 철거 및 훼손, 하천변 세차, 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관내 15개 중점관리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장마철을 맞아 음성적으로 폐수, 폐기물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또한 상습, 고의사범은 엄중 처벌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업소는 처리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방에 힘써 줄 것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