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발전소·지역 난방시설 등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데 이어 오염물질 저감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출권 거래가 이뤄져 효과적인 오염물질 삭감 가능성이 도출됐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1종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제1차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 소기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모의거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07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총량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된다.


지난 3월 17일 국립환경연구원 전산교육장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1종 규모의 사업장 중 2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및 제지공장들이 참여해 오염물질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도록 배려했다,


관련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거래 실시 결과, 82~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량은 341~6천8백12톤에 달했다.


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 가격은 킬로그램당 294원 ~1천104원으로 총량초과 부과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함에 따라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관계자는 판단했다.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이달 중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1차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87%) 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성 제고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82% 가량이 향후 모의거래시 참여의사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도와 적응성 제고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특별법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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