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마무리하고 3차분은 4202만원(보조금 2521만원, 자부담 1681만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에 한해 희망 농가에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의 60%(최대 1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관내의 실경작자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내달 6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내 피해지역, 국립공원지역, 피해보상금 수령지역,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시설 설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강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