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철원군은 경제 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직 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긴급 생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 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유기ㆍ노숙ㆍ가출ㆍ학업중단ㆍ이혼 등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돼 있고 2008년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실직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하고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금융 자산은 3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 가구는 월 33만6200원 2인가구 57만2400원, 3인가구 74만600원, 4인가구 90만80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군으로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다음 달부터 긴급 생계 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지원은 중단된다.

 

현재 읍ㆍ면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450-5743)로 문의하면 된다.

 

철원=지명복 기자 mon587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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