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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환경일보】강원도 속초시는 지역에 유통·판매되는 쇠고기의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를 알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6월22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 속초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사육단계에 실시하던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확대 시행하게 돼 소비자들은 앞으로 원산지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등 4단계로 시행된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지역 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해야 한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의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이를 표시해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만약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인터넷버튼)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쇠고기에 대한 질병 및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초=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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