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강릉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연초 추진해왔던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및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8일 제정 공포됨에따라올 하반기부터 보안등과 경관조명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해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과 경관위원회 심의 통과된 경관조명 아파트 2개소(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로서 4만524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보조금 지원은 하반기 사용한 전기요금 전액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에서는 해당년도 12월10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강릉시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각 세대별 관리비 경감과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소등된 보안등이 점등됨에 따라 우범지역 해소는 물론 치안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며 내년에도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세부기준을 마련,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경관요소가 큰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50%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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