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한일중간수역 내 중국 우조(채낚기) 허가어선은 올해 40척으로, 조업 허가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31까지이나 현재까지 허가수역 내 조업어선은 없으며, 11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동해해경본부에서는 지난 10월13∼14일 이틀간 울릉군청, 해군118전대, 울릉경찰서를 방문하여 협조회의를 했고, 10월26일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실무자 협조회의를 개최해 중국어선이 이동 중이나 조업 중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과 우리 어선과의 조업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항공기 이용 감시경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어업정보통신국과도 협조해 어민 상대로 우리 어선과 중국어선과의 조업마찰 방지와 안전조업을 당부하는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lee6319114@.hanmail.net
이우창
lee5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