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 또는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인 간 합의한 토지 소유자는 5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대출 및 매매, 건축 등이 보다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다”며,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신청기한 마감 전에 꼭 신청하여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680-3261~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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