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납세의욕 고취 등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지원하며, 선정대상자는 선정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이다.

이번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추첨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건부여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진행되며, 성실납세자 50명과 유공납세자 2명(개인1, 법인1)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2월 중 전달할 계획이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 법인과 개인에게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군수 표창이 주어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성 군민들이 스스로 성실히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표창 등의 각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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