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하여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기별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집중 단속을 추진에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영업할 수 없는 실질적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부동산관리담당을 반장으로 하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개업소별 순회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게시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부적격 판정자에 대하여는 세부적 조사 후 과태료 부가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위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행될 것이며, 향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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