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잣,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로 희귀․자생수종 서식지 파괴와 불법산지전용 등 국유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과 산불예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18건을 입건하였고, 봄철 산림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단속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산림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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