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7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신규 35억원, 기존 85억원 등 총 120억원으로 제조업은 4억원 이하(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기타 제조업은 2억원 이하(5천만원 초과 신청시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그 외 업종은 5천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군은 이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융자를 받는 업체는 2년(1년 연장가능)간 대출금리 3%(농공단지 입주업체는 4%)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중인 영업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며, 고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지원대상 업종은 다양하다.

신청인이 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확정한 후 군청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전략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연중 수시접수)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단, 휴‧폐업중인 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기타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본 사업의 이자지원대상이 되는 만큼 많은 신청이 접수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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