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7년 봄철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차단 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3월 14일 1일간 양양군청 및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94-4 오색초소(44번 국도변) 및 양양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단속반을 투입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 예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 사항으로는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땔감 수급처, ▴매개충 침입 및 탈출공 여부 등이 해당하며 특히 이동단속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한 초소 재배치로 단속효율성을 제고했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이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화목사용민가 등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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