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되는 장비는 스마트 영상감시장치로 실시간 영상 녹화를 통해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함은 물론, 인체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음성으로 경고 메시지가 방송된다.
특히 지난 해 설치된 장비는 고정식인데 반해 올해 설치되는 장비는 이동식 장비로 단속위치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군은 올해 구입하는 이동식 영상감시장치를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비교적 많은 양양읍과 강현면에 각각 1대씩 배치하고, 지난해 양양읍 구교2리에 배치한 고정식 감시장치는 현남면 복지회관 인근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
군은 이동식 영상감시장치의 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각 읍‧면별로 1대 이상 배치해 단속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군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휴지, 생활폐기물 등을 무단투기‧매립‧소각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소 1만원에서 10만원(개정 전 최대 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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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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