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춰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를 위법행위 계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굴·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내에서 승낙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산채류 생산시기에 맞추어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지역에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관내 산촌주민의 경우 산불예방 활동 등 국유림 보호․관리에 도움을 주는 부락의 경우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임산물 채취 등 무상 양여를 통해 주민소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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