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되어 홍보가 미흡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군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추진을 통해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되었으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의 사업장에 안분 없이 일괄 신고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들의 납세 편의 및 안정적인 신고‧납부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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