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되어 홍보가 미흡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군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추진을 통해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되었으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의 사업장에 안분 없이 일괄 신고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들의 납세 편의 및 안정적인 신고‧납부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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