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을 맞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자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 미신고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배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 배출자를 추적할 계획이며, 주간 및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경고조치 없이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속초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는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와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관광도시 속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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