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 미신고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배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 배출자를 추적할 계획이며, 주간 및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경고조치 없이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속초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는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와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관광도시 속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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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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