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이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의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에 참여한다.

군은 내달 10일까지 인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인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인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부모와 형제, 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이다.

군은 6월 1일까지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발급받아 8월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손 신청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상반기중 동남아시아 국가와 자매결연 교류협정을 추진해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농번기 외국인의 합법적 채용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인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족 상봉의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함께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한 농촌 일자리 참여자의 연중 모집으로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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