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중앙행심위는 4. 27일부터 이틀간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공사가 시행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 (사업내용) 천연기념물 제171호(‘65. 11. 5. 지정)「설악산천연보호구역」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지주(6개소),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 설치(사업비 587억원)

1995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5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조건부)을 받았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승인(‘15. 8. 28.) 시 부과조건 :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등

그런데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환경부의 심사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달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사업 예정지역과 양양군청에서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방문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중앙행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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