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7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맘때에는 산나물 및 산약초가 많이 나며 행락객들이 산과 계곡으로 몰려 산나물 무단채취 및 불법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동시에 산불발생위험도 높은 시기이다.

이에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보호팀 전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산불 및 산림보호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특히 채취자들과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단속 효과를 증대하며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또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채취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기간 중 무단 입산 행위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선 부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관련 법규를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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