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 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가 된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단, 변경청구가 범죄경력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고성군은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비치, 관내 홍보매체(청사 전광판, DID광고 등) 적극 이용, 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한 팝업창 및 알림창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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