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 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가 된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단, 변경청구가 범죄경력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고성군은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비치, 관내 홍보매체(청사 전광판, DID광고 등) 적극 이용, 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한 팝업창 및 알림창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shchoi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