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가능 대상은 10년이상 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 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결정은 현장조사,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는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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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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