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오상권)는 최근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일명 스킨스쿠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질적인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5.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소속 해경서(속초, 동해, 포항)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양식장에 침입하여 수산물을 절취하는 행위, 신고없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사범 104건에 153명을 검거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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