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이 다음 달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6월부터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에서 사용한 진료비 및 약제비(한약 포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현재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올해 출산한 산모이다.

신청은 6개월 이내 주소지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연말까지 인제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6월부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신청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본인부담금도 별도로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군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자 중 강원도 내 6개월이상 거주하고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산모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해 인제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 ․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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