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7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수도 부정급수와 누수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수도 급수조례에 상수도를 불법으로 도수하거나 미승인 업체의 급수공사행위, 상수도 누수 신고 시 포상근거는 마련돼 있었지만 실제 포상예산은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 상태였지만 금년 1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가뭄 장기화로 인한 수돗물 부족현상이 심각해 지면서 시민 전반적인 물 절약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렵게 확보한 먹는물을 위법하게 부정급수하거나 누수되는 부분을 최대한 방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자 이와 같은 신고포상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규모는 상수도 부정급수의 경우 부정급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금액의 5%이며 누수신고의 경우 신고 건별로 3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누수의 경우 수도계량기에서 수용가까지 연결된 내선의 경우 등 일부는 신고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모두가 함께 나눠 쓰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함께 소중하게 아껴 쓸 수 있는 풍토 마련이 절실해, 적은 금액이지만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는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포상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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