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일보]박상현 기자 = 당진시가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5월 열린 제2차 노사민정 연석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이후 지난해 말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이달 19일에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지난 2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생활임금액 적용방식은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을 응용한 방식과 상대적 소득 방식, 최저임금 가산 방식 세 가지다.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의 경우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액을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되는 모델로, 생활임금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상대적 소득 방식은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당시 적용했던 방법으로 가계지출모델보다 계산과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저임금 가산 방식은 현재 충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최저 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시 소속 근로자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약350여 명이 적용을 받게 된다”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면 적용 금액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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