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일보]박상현 기자 = 당진시가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대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매년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고독사 및 자살, 질병 등을 예방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진의 경우 2013년부터 마을단위 개인주택과 단독건물,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신촌말 사랑방과 참말행복 보금자리, 원슬항 독거노인 사랑방 3곳을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및 운영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생활 공간 확충을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해 연차별로 관내 전 지역에 공동생활제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배달강좌제를 통한 취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생활 공간이 단순히 식생활을 해결하는 머무르는 곳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수요 역시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생활제는 부족한 복지를 채워주는 훌륭한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 65세 노인인구는 현재 2만7000여 명으로, 이중 독거노인 수는 약 7000여 명에 달해 전체 노인인구의 약25%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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