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된 대전 중구 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 

[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대전시 중구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흥동 센트럴자이1단지 아파트를 대전 중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를 통해 홍보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 중구는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홍보하기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와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더불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주 50%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하게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통해 CO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 강화물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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