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위반단속

[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Al확산으로 인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8주간 알가공품 등 식용란을 사용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부정·불량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11명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도살처분으로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량축산물(계란 등)을 업주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거나 함량을 속여 제조·가공하여도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근절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미표시 전란액 제조·납품·보관 3건, 미표시 식용란 납품 2건, 계란 함량 허위표시 2건, 제조 미표시 빵을 일부 휴게음식점에 납품·판매한 4건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안이 함량을 속이거나 미표시 원료를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행위임을 감안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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