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의뢰 절차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신청을 받아 시료를 채취, 검사하게 된다.

종전에는 참고용을 제외한 허가용, 정기검사용, 준공용 등 행정기관 제출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었다.

이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지하수 수질검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시험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수질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 태세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적정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법령 변경 취지에 맞게 시료채취 단계부터 전문 기술 인력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하수 수질 안전성 관리에 한층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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