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2월부터 3월까지 ARS납부안내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한 세금이 77백만 원으로, 이중 체납액 납부가 납부액의 약 40%인 31백만 원에 이른다. 또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하는데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쁜 일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방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 한 납세자가 전화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납부안내시스템을 적극 이용한 결과로 시는 보고 있다.
‘ARS납부안내시스템’운영은 전화(042)720-9000)를 이용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및 납부(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이 가능하며, 또한, 전화(042)720-9001)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01시부터 23시까지로 은행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신한·현대·BC·삼성·KB국민·롯데·하나·NH카드이며, 휴대폰 소액(10만원 미만)결제가 가능하며,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3.4%~3.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smart.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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