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며 일반 주택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규정 신설 이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유관기관 업무 협조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 무상 보급 ▷효율적 교육·홍보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14개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각 시·군 및 유관기관, 이·통장협의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고, 나머지 2개 소방서는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무상 보급을 위해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충남 소방의 역점 추진 과제인 의용소방대원 마을담당제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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