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2017.12.3.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장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치료 지원, 금연캠프운영,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이번‘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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