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한 건설사가 오창읍 송대리 일원 주차시설용지를 페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불법건축물(컨테이너박스)과 간이 화장실 등 각종 건축폐기물 종합세트가 수년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런 불법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D건설사는 오창단지조성사업시 오창읍 송대리 317-5번지 일원을 주차시설용지로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분양목적에 맞는 주차시설로 쓰는 것이 아닌 각종 폐기물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건축자재 및 불법 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을 수년간 방치시켜 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곳 현장 바로 정면에는 200여명의 원생들이 다니는 오창 엘리트 어린이집이 있다. 현장에는 어린 원생들에게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 유해물질인 폐페인트통, 간이화장실 분변, 락카, 폐스트리폼, 폐소각재, 폐비닐, 폐타이어, 숏크리스트, 폐철재, 폐콘크리트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돼 있다.

불법으로 소각을 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건축자재 및 사업장 폐기물이 포대자루에 담겨 있고 노지에 그대로 곳곳에 쌓여 방치돼 있어 불법 폐기물 보관 장소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토양오염과 우기 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얼마 전 이곳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불법 폐기물을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는다”며 이 현장을 고발조치 했지만 일부 폐기물만 처분했다.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이 이 어린이집 측의 주장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올바른 시스템에 등록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주차시설용지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각종 기업체들이 속속 입주를 하면서 주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녹십자에서부터 다스테크 일원 등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이 지역 입주자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던 곳이다.

주차장법 제4조 산업단지 내 일정 부지는 주차전용 부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주차용지로 분양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지만 정작 주차전용건축물 및 근린 생활 시설 등은 시설할 수 있다는 법규로 인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현장을 방문한 청원구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컨테이너박스)은 관할 담당부서에 이첩 고발조치하고 환경법 위반사항은 바로 위법 처리해 원상 복구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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