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전경


[서산=환경일보]박상현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7.3.23-28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자체(서산시, 당진시, 태안군)등 5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된 부정,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요양원, 기숙학원 집단급식소 40여 곳을 일제히 단속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제공한 사례, 조리사 미고용 급식소운영 사례, 급식소 무단증축사례 등 8개 업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급식소 운영자, 영양사 등 9명을 인지 기소하였다.

집단급식소는 1회 식수인원이 50명 이상인 곳으로 일반음식점에 비교하여 식자재 관리 및 위생 점검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음식점위주 단속위주관행으로 빚어진 인력부족으로 인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미치지 못한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대형 위탁급식업체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내 집단급식소와 달리 식수 인원이 소규모인 요양원,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자재 수급 등 급식소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반면 비위생적운영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기숙학원의 이용자들은 월 단위로 숙식비용을 선불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를 대체 이용할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문제점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내 집단급식소 신고사업장 분포도는 ▲서산시 11개 업소 ▲당진시 18개 업소▲태안군 11개 업소로서 총40개 업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결과 위반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조리사 미고용. 조리장 무단증축. 유통기간 도과식품 진열, 보관. 기타 조리사 면허증 위조로 드러났다.

이에 서산지청은 향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효율적인 수사 지휘체계를 활용하여 단속과 수사를 벌임으로써 지역사회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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