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5월 24일에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미호천 및 갑천 유역의 8개 지자체와 12개 주요 폐수배출업소와 함께 총인 배출량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에 4개 시․도 및 금강청이「금강수계 녹조 예방‧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총체적 노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발표함에 따라 미호천 및 갑천에 소재한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업소 관리자들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미호천 및 갑천의 34개 하‧폐수처리시설과 12개 폐수배출업소는 금강 수계 녹조를 줄이기 위하여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총인 배출량을 ’16년 대비 10%(2,146㎏)를 줄이기로 하였다.

하‧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 기준이 0.3㎎/ℓ이지만 현재 35% 수준인 0.105㎎/ℓ로 방류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이 8.0㎎/ℓ이지만 실제로는 1.96% 수준에 해당하는 0.157㎎/ℓ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는, 34개 하‧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계룡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의 2개 광역지자체와 6개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며, 12개 민간 폐수배출 사업장도 협약에 참여한다.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이 대청댐 이하의 금강본류에서는 미호천 및 갑천에 위치한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업소에서 대부분을 배출하여 세종보 구간의 총인 중 83%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시설 및 업소의 총 배출유량(124만톤/일)이 금강 유량의 39%(세종보 유입량 5월~9월 최저수위 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청댐 하류~공주보~백제보에 이르는 금강수계 전체의 녹조 예방 및 저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유역환경청 이경용 청장은 “협약에 참여하는 배출업소는 현재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법적기준의 2% 수준으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녹조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줘서 감사한다”며, “이렇게 우리 각자가 노력하고 그 노력들이 모여 금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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