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포상제가 지난 3일부터 개정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성상 현금거래 및 이중계약 등 당사자간 은밀한 거래로 허위신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또는 고발대상 위반행위에 따른 포상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의 경우 ‘16. 12. 2. 이후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토지거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의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해당 위반행위 당사자나 관여자, 신고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고발) 방법은 신고(고발)인이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허가)관청에 제출하되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행위 신고 시에는 계약서나 거짓신고 합의서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하고, 6.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허위신고 관행이 근절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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