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27일 오후 4시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전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렴한 진주시정 구현을 위해 박구원 부시장 주재로 청렴대책방안을 강구했으며, 작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를 살펴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향응 수수근절 등 법 준수 결의를 다졌다.

청렴대책 방안으로 실․국․소 단위 청렴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365일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부서별 청렴마일리지제 운영과 전체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월1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 친절응대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으로 청렴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 사후만족도 조사 실시와 물품․용역․공사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 공직자에게도 청렴 서약서 징구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청렴실천 의지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쥬시 박구원 부시장은 청렴도 향상은 감사부서만의 노력으로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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