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


[부산=환경일보]서기량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대기, 폐수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한 24개 공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24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진행됐으며, 그린벨트가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 강서구 대저1동 및 강동동 지역의 공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는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사상구 감전동, 엄궁동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임대료가 저렴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한 대저1동 및 강동동으로 이전해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사경은 최초 입주 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규모 미만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늘린 업체도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공장들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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