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1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사진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지난 22일 남구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여천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소유자 18명을 여천1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다.

남구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결서에 따라 추천인을 경계결정위원으로 구성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절차에 따라 향후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 및 조정금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불확실한 경계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역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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