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 활동 사진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남구 및 울주군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개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 8명으로 구성되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굴뚝 오염도 검사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자동차차체용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사업장 내·외부 악취 등 체감 환경상태에 대하여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전문기관은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매 분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보다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총 4회 민간단체와 함께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 중 1개 사업장은 사용중지명령과 형사고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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