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사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가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대전과 울산을 시범 운영 선도 지자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안전문화 확산에 홍보와 캠페인이 일정 부문 기여를 해 왔으나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 가정, 학교, 직장에서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직장 안전문화운동’ 시범 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을 제작, 하반기에 타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이라는 비전과 ‘지속 실천가능한 안전문화운동 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3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직장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교육 분야는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직장교육 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영상시청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안전체험 훈련 등을 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 추진한다.

안전점검 분야는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한 청사안전점검의 날 정례화 운영, 안전실천 청내 안내방송 실시,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 청사 경계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청사를 이용하는 공직자 및 민간인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 등 위험표지판과 시설 설치, 근무시간 이후 민간인에 대한 청사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코자 카드인식기 도입 등으로 청사 경계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고 분야는 시 공무원에 대해 매월 1건 이상 위해요소를 신고토록 하는 공무원 안전신고 정례화,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 받아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현장에서 즉시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학교와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 참여, 안전 점검실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중심으로 안전위해요소 상시감시 등 안전신고를 강화하며, 기업체 안전문화운동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17일 농협울산본부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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