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 교육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 주관으로 26일 온양복지문화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6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알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의 중요성 인식 및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법령해설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소개 ▲좋은 식단 실천 및 나트륨 줄이기 ▲영업자 경영 마케팅 전량 코칭 ▲원산지 표시 및 부가가치세 설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효(孝)밥상 실천음식점 운영 및 음식점 등급제 운영 등을 홍보하며 2017년 식품위생관련 시책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갖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신장열 군수는 “이번 교육이 경쟁력을 소유한 울주군만의 가치있고 특색있는 외식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26일부터 27일까지, 5월 10일부터 12일, 18일, 총 6일간 진행된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sob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