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사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공자, 우수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울산시는 이날 시상식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로 총 1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로 총 5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 업무를 담당한 울산시 신경필 주무관(48세, 6급)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총 6개 분야의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도 이뤄졌다.

울산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업종 제한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기존 부지의 업종 불부합으로 국내·외 시장의 변화로 인한 주력산업의 사업구조 재편에 어려움을 겪던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 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결하여 투자유치를 확정한 점,

▲자동차 대여사업은 15인승 이하 소형차량 대여사업인데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동일하게 12m 도로에 인접하는 기준이었으나 6m로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시는 만들어진 규제의 개혁과 만들어질 규제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똑같은 무게로 고민해 왔다. 지금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책 중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 입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울산시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 기쁘면서도 책임감도 느껴지고 규제개혁이라는 과제를 대하는 자세도 더 새로워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남구가 장려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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