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와 구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처분 역량이 더욱 강화된다.

울산시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 전문성 강화와 고질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4월 28일 오후 2시 경남은행 울산본점 6층 강당에서 ‘2017년 체납처분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구․군 체납처분 주요 업무담당자 7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교육에서 서울시 38세무징수과 조조익 과장은 38세무징수과의 연혁 및 체납징수사건 사례 등을 소개하고, 범칙사건 실무 등 체납처분 기법 전반을 강의한다.

이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손철주 조사관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압수물건 처리 절차와 체납처분 면탈자 조사, 지방세 범칙 행위자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의 각종 사례와 처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조조익 과장과 손철주 조사관은 고액체납자 징수활동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강의 경력이 많고 실무 경력이 많은 지방세 범칙사건의 전문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징수기법 역량 강화 직무 교육을 통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4월 말 기준, 울산시의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22명 149억 원에 달한다.

울산시와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5개 반 19명)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호화․사치생활 체납자를 색출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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